사기(Fraud)/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로 인한 웨이버 신청(Waiver)
1. 일반사항
외국인이 미국에서 범죄기록, 사기, 불법체류등의 이유로 입국금지된 경우, 이민국이 입국 허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입국금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국금지된 외국인의 가족중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이 신청을 할수있다. 법에 명시적으로 가족 일원이 입국 불허가의 각 사유에
해당시 입국금지 허가신청을 할수있게 되어있다. 결국 쉽게 말하면 미국내에서의 잘못으로 입국 금지당한 사람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친척 (예, 배우자, 부모, 자녀등)이 잘못을 용서하고 입국할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하는 청원서인 것이다.
2. 작성 요령
입국금지 허가신청 제출시, 신청자는 신청서가 기각될 경우 그 친척(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격을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민국에서 말하는 극심한 어려움이란 추방 되거나, 재입국이 거절 된 외국인의 친척이 일반적으로 격는 것 보다는 다르고, 훨씬 심각하며,
그 정도가 굉장히 심각한것을 말한다. 주의사항은 대상 외국인의 어려움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3. 사기(Fraud)/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
정부 관리에게 사기(Fraud) 또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 이루어 진 경우, 또는 중대한 사항(Material fact)에 표현된 경우, 및 이민혜택을 받기
위해 자행된 경우, 외국인은 입국금지가 될수있다.
예를들면 체포된적이 있느냐의 질문에 체포된적이 있는 사람이 No 라고 표시한 경우나, 이민 브로커에 의하여 잘못된 서류제출로 인한 경우, 이민
국 양식에 선의(모르고)로 잘못 표시하여 이민 심사관 또는 미 대사관의 영사가 허위진술로 거절한 경우 등이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중 입국 허가사항이 발견된 신청자의 경우는, 웨이버 신청을 적절한 시간내에 제출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웨이버 신청이 적절한 시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을 거절 할 것이다. 신청자가 시간내에 웨이버 신청을 하였으나, 어려움
이 웨이버 신청을 승인할 만큼 극단적이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웨이버 신청을 거절할 것이다.
그때부터 신청자는 어필할수 있는 기간인 30일이 부여된다. 그 기간동안 어필하지 않으면, 웨이버의 기각은 그대로 유효할 것이고 영주권 신청은
기각된다. 만일 시간내에 어필 한다면 신청서는 버지니아에 있는상소국(Administrative Appeal Office: AAO)으로 보내질 것이다.
4. 결론
웨이버 신청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의 기준이 매우 높아서 승인 받기란 매우 어렵다. 특히 사기나 허위진술의 경우는 승인율이 25%(2010년 통계)
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민국에 극단적인 어려움을 격는것을 서류를 통해 입증할수 있다면, 가족원의 극단적인 어려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받을수도
있다. 정말 웨이버를 안해주면 미국의 자격이되는 친척(Qualifying Relative)이 극단적인 어려움을 격을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 그냥
떨어져 있어서 힘들다는 식의 호소는 승인이 어렵다.
이러한 극단적인 어려움의 결과는 의료조건, 경제적 여건, 또는 고국과의 유대 부족등이 될수있다. 다만 이런것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적인 모든 상황을 고려한다. 고려할 다른 요건들은 미국내 체류기간, 미국에서의 고용관계및 연결등이다.
한편, 거절하는 경우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대한 서류미비, 법에서 한정하는 가족이 아닌 경우등이다. 강조하고 싶은것은 가족과 혜어져서 혼자
되는 어려움 이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올바르게 제출한 웨이버 신청은 승인이냐 거절이냐를 판가름 지게한다. 이민국은 충분한 증거없는 신청서를 허가하지 않는다. 아무리 가족구성
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도 서류로 입증되지 못한다면 거절될 것이다.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