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밀입국 직계가족 웨이버 신청 준비
"속보 : 영주권자의 밀입국 (합법 체류 기간이 지나, Overstay 한경우 포함)
직계가족도 웨이버 대상으로 편입됨"
[USCIS에서 그간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된, 601A 에 대하여,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적용하다고 발표 하였다. (2016년 7월 29일 발표) 시행시기는 2016년 8월29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웨이버의 내용은 그간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웨이버와 같다.]
( Provisional Waiver )
이민 귀화국에서 2013년 1월 2일에 그간 언급되오던 미국 시민권자의 조건부 웨이버에 대하여 발표 하였다.
밀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나,부모,자녀의 경우,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 반드시 웨이버 신청을 하고 해외의 미대사관
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웨이버의 프로세싱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왔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을 미국에서 하고 기존의 웨이버 신청시간을 많이 줄이고,바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로서 많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시간적인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극한의 어려움(extreme hardship)등을 법률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웨이버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는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예를들면 1년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는 10년간 미국에 입국이 안될 수 있다.
실시는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 되었다. 양식은 I-601A를 사용한다. 하지만, 웨이버 사항을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하여
야 하는 사항이 있다.
1. 국무부 및 이민국에서도 주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1) 대상자가 불법체류만의 이유로 되어야 한다. 즉 체류기간을 넘었거나, 밀입국한 경우이다. 만일 다른 범죄나 다른 사유로는 금번 조건부
웨이버에는 해당이 안된다.
2) 비자 인터뷰에 대한 안내에 내셔날 비자센타의 편지가 2013년 1월 3일 이전에 되어 있는것은, 본 조건부 웨이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또한 해당자는 내셔날 비자센타에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 있다.
2. 극한의 어려움
시민권자의 극한의 어려움(extreme hardship)등을 법률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웨이버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는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예를들면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간 미국에 입국이 안될 수 있다.
미국법에는 극한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이란 말을 간혹 쓴다. 이민법에서 쓰는 극한의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은
단순히 가족이 떨어져 사는것은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극단적인 어려움은 시민권자의 어려움을 표현 하는
것이지 불법체류자의 어려움을 표시하는것은 아니다.
이민법에서의 극한의 어려움은, 만일 밀입국한 불법체류자인 직계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할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가 격는 극한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만일 밀입국한 불법체류자와 함께 미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수 있다면 극한의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다.
극한의 어려움은 재정적인면(외국의로 가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함), 의료적인면(외국에서는 치료할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음.)
개인의 정서적인면(외국에 시민권자의 식구가 전혀없고 모두 미국에서 거주.)이라든지, 또한 자녀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totality circumstances)야 한다.
그냥 부부가 떨러져 살아서 외롭다는 이유는 많이 부족하다. 웨이버 신청은 이민법중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웨이버
케이스는 속도보다는 정교하게 서류를 작성 할줄 아는 변호사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LAW OFFICES OF EUI SUK SUH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상담 email: [email protected]
LA 사무실: 3255 Wilshire Blvd. Suite #1717, Los Angeles, CA 90010 (영사관 옆)
얼바인 사무실: 2061 Business Center Drive, Suite 208, Irvine, CA 92612(존웨인 공항 앞)
실리콘벨리 사무실: 2570 N. First St. 2nd Floor #9616, San Jose, CA 95131
본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이고 법률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고객과 저희와의 구체적인 상담 없이 본글에 의존하여
행해진 일에 대해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민 귀화국에서 2013년 1월 2일에 그간 언급되오던 미국 시민권자의 조건부 웨이버에 대하여 발표 하였다.
밀입국하여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나,부모,자녀의 경우,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 반드시 웨이버 신청을 하고 해외의 미대사관
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웨이버의 프로세싱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왔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을 미국에서 하고 기존의 웨이버 신청시간을 많이 줄이고,바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로서 많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시간적인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극한의 어려움(extreme hardship)등을 법률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웨이버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는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예를들면 1년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는 10년간 미국에 입국이 안될 수 있다.
실시는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 되었다. 양식은 I-601A를 사용한다. 하지만, 웨이버 사항을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주의하여
야 하는 사항이 있다.
1. 국무부 및 이민국에서도 주의하고 있는 사항이다.
1) 대상자가 불법체류만의 이유로 되어야 한다. 즉 체류기간을 넘었거나, 밀입국한 경우이다. 만일 다른 범죄나 다른 사유로는 금번 조건부
웨이버에는 해당이 안된다.
2) 비자 인터뷰에 대한 안내에 내셔날 비자센타의 편지가 2013년 1월 3일 이전에 되어 있는것은, 본 조건부 웨이버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또한 해당자는 내셔날 비자센타에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 있다.
2. 극한의 어려움
시민권자의 극한의 어려움(extreme hardship)등을 법률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웨이버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는 영주권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 예를들면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간 미국에 입국이 안될 수 있다.
미국법에는 극한의 어려움(Extreme Hardship)이란 말을 간혹 쓴다. 이민법에서 쓰는 극한의 어려움( Extreme Hardship )은
단순히 가족이 떨어져 사는것은 극단적인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극단적인 어려움은 시민권자의 어려움을 표현 하는
것이지 불법체류자의 어려움을 표시하는것은 아니다.
이민법에서의 극한의 어려움은, 만일 밀입국한 불법체류자인 직계가족과 떨어져 살아야할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가 격는 극한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시민권자가 만일 밀입국한 불법체류자와 함께 미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수 있다면 극한의
어려움으로 보지 않는다.
극한의 어려움은 재정적인면(외국의로 가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함), 의료적인면(외국에서는 치료할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음.)
개인의 정서적인면(외국에 시민권자의 식구가 전혀없고 모두 미국에서 거주.)이라든지, 또한 자녀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totality circumstances)야 한다.
그냥 부부가 떨러져 살아서 외롭다는 이유는 많이 부족하다. 웨이버 신청은 이민법중 준비를 많이 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웨이버
케이스는 속도보다는 정교하게 서류를 작성 할줄 아는 변호사와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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